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2-21 조회수 2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64 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2 월 2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청소년 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된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고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고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 날’로 지정함(안 제8조 제1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2 월 2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