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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2-21 조회수 4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63 호

 

세종특별자치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2 월 2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국립ㆍ공립ㆍ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제5조).
나.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7조).
다.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제11조).
라. 위원회 회의 및 간사, 수당, 분과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제16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2 월 2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