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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2-21 조회수 3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84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2 월 2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인교육의 일환으로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문화를 보전 및 계승하고 교육 현장에 온고지신(溫故知新)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을 위해 담당 부서의 장 및 전통문화 분야 전문가, 학부모․교원 등 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전통문화 체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전통문화 체험활동의 전문성 및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2 월 2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h57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