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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2-21 조회수 5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86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2 월 2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로 혈액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혈액 부족 현상의 심화가 우려되고 있음 특히 코로나로 인한 헌혈 경험 부족과 대학입시 봉사시간 인정 제도 폐지(교육부 19년 발표, 24년 대입부터 적용)로 학생들의 헌혈 참여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음.
ㅇ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 통계에 따르면 24년 전체 헌혈 건수(22만 8,566건)는 코로나 직전인 19년 전체 헌혈 건수(23만 5,199건) 수준을 회복했지만, 같은 기간 고등학생 헌혈 건수는 5만 1천여건에서 2만 6천여건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음 .
ㅇ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학생들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헌혈의 중요성과 필요성, 헌혈에 따른 건강 및 사회적 유익 등을 교육함으로써 헌혈 문화를 장려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이 사회적 나눔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건강한 가치관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로 학교에서 올바른 헌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헌혈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헌혈교육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혈교육 운영 등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라.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 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2 월 2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h57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