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2-21 조회수 5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86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2 월 2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로 혈액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혈액 부족 현상의 심화가 우려되고 있음 특히 코로나로 인한 헌혈 경험 부족과 대학입시 봉사시간 인정 제도 폐지(교육부 19년 발표, 24년 대입부터 적용)로 학생들의 헌혈 참여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음.
3.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로 학교에서 올바른 헌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안 제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2 월 2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h57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