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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2-21 조회수 4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69 호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2 월 2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 제2항이 개정(2024.1.23.) 및 시행(2025.1.23.)되어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장소를 정하고, 시민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유해야생동물 및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먹이를 주는 행위의 금지구역 지정과 이와 관련하여 고시해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2조의2).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2 월 2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