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2-21 조회수 3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78 호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2 월 2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정원문화의 육성과 정원도시의 조성 등 정원 관련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전문성과 시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원문화 진흥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10조의2)
나. 위원회의 구성(안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6까지)
다. 위원회의 운영(안 제10조의7부터 제10조의10까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2 월 2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