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및 시민자원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2-21 조회수 3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79 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및 시민자원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및 시민자원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2 월 2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및 시민자원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재난대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포괄하는 민간자원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물적 자원 손실 및 인적 자원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인 ‘민간자원’을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포괄하는 의미로 기존 ‘시민자원’을 대체하여 사용함 (안 제2조제6호)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2 월 2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및 시민자원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