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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및 시민자원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2-21 조회수 3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79 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및 시민자원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및 시민자원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2 월 2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및 시민자원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재난대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포괄하는 민간자원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물적 자원 손실 및 인적 자원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인 ‘민간자원’을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포괄하는 의미로 기존 ‘시민자원’을 대체하여 사용함 (안 제2조제6호)
나. 재난대응활동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민간자원 손실 보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함 (안 제3조제2항)
다. 재난대응활동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보상 및 의사상자 또는 의로운 시민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9조제3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2 월 2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및 시민자원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