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5-09 조회수 3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92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5 월 09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의원 연구모임의 총 구성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보완하고 연구모임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 심의를 생략하는 등 일부 개정을 통해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안정적인 집행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원 연구모임 구성원의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외부 전문가를 6인 이내로 포함하여 구성하는 규정 신설(안 제3조제1항 신설)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5 월 1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