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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5-09 조회수 4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96 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5 월 09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현행 조례에 따르면 특정 공공기관 설립 조례에 규정된 고유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 같은 경우 의회 동의의 예외로 하도록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특정 공공기관의 설립 조례에 규정된 고유사업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의회 동의의 예외로 하도록 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5 월 1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h57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