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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한우 브랜드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5-09 조회수 6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16 호

 

세종특별자치시 한우 브랜드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한우 브랜드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5 월 09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한우 브랜드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생산되는 세종한우의 고품질 확보 및 육성에 관한 사항과 세종한우대왕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한우를 명품화하고, 한우농가의 소득 증대 및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 및 각 주체별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나. 세종한우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생산기반 조성, 생산이력 추적관리, 품질인증 기준 등 브랜드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9조)
라. 사업비 지원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세종한우 브랜드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7조)
바. 상표 사용의 범위, 신청, 승인, 취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23조)
사. 상표 사용 및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5 월 1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한우 브랜드 육성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