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한우 브랜드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5-09 조회수 6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16 호
세종특별자치시 한우 브랜드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한우 브랜드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5 월 09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한우 브랜드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생산되는 세종한우의 고품질 확보 및 육성에 관한 사항과 세종한우대왕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한우를 명품화하고, 한우농가의 소득 증대 및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 및 각 주체별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5 월 1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한우 브랜드 육성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