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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5-09 조회수 7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15 호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5 월 09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의 수립(안 제4조)
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안 제5조)
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5 월 1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