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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5-09 조회수 3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36 호

 

세종특별자치시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5 월 09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생존수영 교육을 받는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달리, 다른 연령대의 세종시 주민들은 수상 위기 상황 발생에 대비한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음.
ㅇ 물놀이 및 수상 레저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생존수영 교육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3조)
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생존수영 교육 지원을 위해 생존수영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다. 타 볍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라. 생존수영 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
마. 생존수영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항을 신설함 (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5 월 1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