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07-16 조회수 822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27호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6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효행을 장려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효행장려금을 10만원(당초 5만원)으로 인상하고, - 사회활동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 향상 및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책임성 확보와 지급조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효행장려금 지급조건에 주민등록을 두도록 명시하고, 매월 5만원씩 지급되는 효행장려금을 1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나. 사회활동 장려금 지급조건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두도록 명시함.(안 제8조제2항) 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공부를 근거로 지급하던 사회활동 장려금을 본인이나 세대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신청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함.(안 제8조제4항) 라. 효행장려금 등의 지급 제외사유를 신설함.(안 제9조제4항)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1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참조 : 의정담당관)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우)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044-300-7313, FAX 044-864-0589)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