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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07-16 조회수 82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27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66조의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효행을 장려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효행장려금을 10만원(당초 5만원)으로 인상하고,

- 사회활동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 향상 및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책임성 확보와 지급조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효행장려금 지급조건에 주민등록을 두도록 명시하고, 매월 5만원씩 지급되는 효행장려금1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7조제1)

. 사회활동 장려금 지급조건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두도록 명시함.(안 제8조제2)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공부를 근거로 지급하던 사회활동 장려금을 본인이나 세대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신청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함.(안 제8조제4)

. 효행장려금 등의 지급 제외사유를 신설함.(안 제9조제4)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721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참조 : 의정담당관)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044-300-7313, FAX 044-864-0589)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