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08-18 조회수 100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28호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2. 제안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맞게 현행 조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비하여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가로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10조) 다. 가로수 조성협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라. 나무종류의 선정 및 구비조건, 나무 심는 위치·기준·시기, 식재제한지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제16조) 마.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종류․설치방법 및 도로표지판 등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제18조) 바. 가로수 심기․관리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 사. 가로수의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제24조) 아.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지형과 토양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5조) 자. 원인자가 가로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등 사업을 시행할 때 시장의 승인, 가로수 피해정도에 따른 비용부담, 부담금의 강제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6조~제27조) 바. 가로수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 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8조) 사.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 점검, 자료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9조~제31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4년 8월 24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우)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044-300-7313, FAX 044-864-0589) 라.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