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08-18 조회수 107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29호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참여를 규정함(안 제3조 ~ 제4조) 나.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다. 인권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제16조) 라.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9안 제17조) 마.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 바. 인권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4년 8월 24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우)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044-300-7313, FAX 044-864-0589) 라.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