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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08-18 조회수 107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29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66조의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818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참여를 규정함(안 제3~ 4)

.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

. 인권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 16)

.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9안 제17)

.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

. 인권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4824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044-300-7313, FAX 044-864-0589)

.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