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08-18 조회수 93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30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2. 제안이유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위원회 정수의 유효기간 만료(’14.6.30.)에 따라 교육위원회 위원정수를 변경하며 - 위원회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함 나. 본 조례의 목적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변경(안 제1조) 다. 교섭단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라.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함(안 제2조의2제4호) 마. 상임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 후 추천과,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제외한다)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바. 위원회가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4년 8월 24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우)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044-300-7313, FAX 044-864-0589) 라.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