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08-18 조회수 83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3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2조제3항에 따라 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본회의와 위원회로 구분되어 있는 본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조) 나.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4년 8월 24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우)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044-300-7313, FAX 044-864-0589) 라.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