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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08-18 조회수 83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3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66조의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818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42조제3항에 따라 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본회의와 위원회로 구분되어 있는 본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

.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2)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4824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044-300-7313, FAX 044-864-0589)

.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