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08-18 조회수 89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33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 제안이유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자기개발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 부여(안 제21조제7항) 20년 이상 30년 미만 :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30년 이상 :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나.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및 띄어쓰기 의하여 → 따라, 자 → 사람, 범위 내에서 → 범위에서 등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4년 8월 24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우)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044-300-7313, FAX 044-864-0589) 라.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