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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09-05 조회수 64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36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95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독립유공자 및 전몰군경과 그 유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호국영령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한편 보훈문화의 확산을 위해 독립유공자와 전몰군경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독립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

.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지원하는 독립유공자명예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

독립유공자 : 1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 5만원

. 전몰군경의 유족에게 지원하는 전몰군경명예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

전몰군경 유족 : 5만원

. 약칭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른 자구 수정(안 제2, 4, 5, 6, 7)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4915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 044-300-7313

 .FAX : 044-864-0589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