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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09-05 조회수 87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37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95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지역문화를 보존하고 육성발전시켜 시민이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종문화원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문화원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

.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

.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정함(안 제6)

. 보조금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

. 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

.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함(안 제10)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4915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주소 : ()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 044-300-7313

 .FAX : 044-864-0589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