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09-05 조회수 87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37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지역문화를 보존하고 육성․발전시켜 시민이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종문화원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문화원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정함(안 제6조) 라. 보조금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바.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사.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4년 9월 15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주소 : (우)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 044-300-7313 .FAX : 044-864-0589 라.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