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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09-05 조회수 77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38

 

세종특별자치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95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소셜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소통방식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시와 시민 및 시민 상호간에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소셜미디어의 운영과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 4)

. 게시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

. 행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

. 소셜기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9)

.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

. 소셜미디어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4915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 044-300-7313

 .FAX : 044-864-0589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