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09-05 조회수 772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38호
세종특별자치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소셜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소통방식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시와 시민 및 시민 상호간에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셜미디어의 운영과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나. 게시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행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소셜기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9조) 마.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바. 소셜미디어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4년 9월 15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우)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 044-300-7313 .FAX : 044-864-0589 라.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