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09-05 조회수 84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39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세종특별자치시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나아가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정모니터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시정모니터 모집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시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라. 시정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제9조) 마. 시정모니터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바. 시정모니터 활동에 대한 보상금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제12조) 사. 시정모니터나 제보내용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4년 9월 15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우)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 044-300-7313 .FAX : 044-864-0589 라.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