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09-05 조회수 78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40호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 시 성별에 따른 참여를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운영을 추구하며, 공립어린이집의 신설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의 관련조문 삭제에 따라 법령에 맞게 정비함(안 제19조) 다. 최근 신설된 어린이집 관련 내용을 추가함(안 별표) 라. 약칙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른 자구 수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4년 9월 15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우)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 044-300-7313 .FAX : 044-864-0589 라.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