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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09-05 조회수 78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40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95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 시 성별에 따른 참여를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운영을 추구하며, 공립어린이집의 신설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함(안 제4)

.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의 관련조문 삭제에 따라 법령에 맞게 정비함(안 제19)

. 최근 신설된 어린이집 관련 내용을 추가함(안 별표)

. 약칙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른 자구 수정(안 제2, 3, 4, 5, 12, 13, 14, 18)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4915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 044-300-7313

 .FAX : 044-864-0589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