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09-05 조회수 105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41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의2(공영자전거 운영사업) 신설에 따라 세종시 공공자전거 시범사업 결과물 인수·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자전거 이용의 날 등을 지정·운영하고 자전거 이용자 보험, 자전거타기 교육,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등 시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자전거 도로 설치,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7조) 라. 공공자전거, 공공자전거 대여소 및 운영센터의 설치·운영 관련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마.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관련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사.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관련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아.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 및 관리·운영 등 관련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제16조) 자. 무단방치 자전거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 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법인·단체 등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 카.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설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제25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4년 9월 15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우)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 044-300-7313 .FAX : 044-864-0589 라.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