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11-14 조회수 62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52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호국영령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한편, 보훈문화의 확산을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 지급(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4년 11월 19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우)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 044-300-7313 FAX : 044-864-0589 라.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