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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11-14 조회수 62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52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11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호국영령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한편, 보훈문화의 확산을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 지급(안 제10)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41119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 044-300-7313

FAX : 044-864-0589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