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11-14 조회수 68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53호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정함(안 제4조) 다. 금연지도원의 직무 수행 범위를 정함(안 제6조) 라. 금연지도원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4년 11월 19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우)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 044-300-7313 FAX : 044-864-0589 라.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