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누리집지도
통합검색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11-14 조회수 68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53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11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를 규정함(안 제3)

.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정함(안 제4)

. 금연지도원의 직무 수행 범위를 정함(안 제6)

. 금연지도원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41119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 044-300-7313

FAX : 044-864-0589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