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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11-14 조회수 80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54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11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여자의 성취감과 자부심을 고취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회 심의사항에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6)

. 위원회 위원 및 고문 위촉 대상에 해당 지역구 시의원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7)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본문을 정비함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41119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 044-300-7313

FAX : 044-864-0589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