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11-14 조회수 802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54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여자의 성취감과 자부심을 고취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심의사항에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6조) 나. 위원회 위원 및 고문 위촉 대상에 해당 지역구 시의원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7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본문을 정비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4년 11월 19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우)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 044-300-7313 FAX : 044-864-0589 라.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