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11-14 조회수 72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55호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세종시 예정지역의 상가부지 입찰가 상향 조정 등으로 인해 임대료가 상승하고 음식점업 등 서비스요금에 물가상승요인이 존재함 이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반적인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이용활성화 등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다. 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라.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4년 11월 19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우)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 044-300-7313 FAX : 044-864-0589 라.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