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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11-14 조회수 72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55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11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세종시 예정지역의 상가부지 입찰가 상향 조정 등으로 인해 임대료가 상승하고 음식점업 등 서비스요금에 물가상승요인이 존재함

이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반적인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

. 이용활성화 등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 안 제6)

. 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

.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 안 제9)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41119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 044-300-7313

FAX : 044-864-0589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