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11-14 조회수 71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56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이 함께하는 교육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조정하고, 학부모 또는 학교운영위원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수를 제한함(안 제12조) 나. 위원회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4년 11월 19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우)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 044-300-7313 FAX : 044-864-0589 라.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