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11-14 조회수 73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57호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고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은 물론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등학교 졸업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2조, 안 제3조) 나. 시장의 책무, 취업지원 대책 수립, 실태조사 실시 규정 등을 정함(안 제4조 ∼ 안 제6조) 다. 우선 채용, 불이익 금지 규정을 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라. 행·재정적 지원 규정을 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4년 11월 19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우)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 044-300-7313 FAX : 044-864-0589 라.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