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11-14 조회수 74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58호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세종특별자치시의 예산 운용에 대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한편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대상을 정함(안 제2조) 나.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세종특별자치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예산절감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4년 11월 19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우)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 044-300-7313 FAX : 044-864-0589 라.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