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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11-14 조회수 90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59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11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국기를 국경일 등 세종특별자치시의 정부 공인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등에도 게양할 수 있도록 정하여 국기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국기 게양일을 정함(안 제3)

.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등 국기선양 사업을 정함(안 제4)

.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41119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 044-300-7313

FAX : 044-864-0589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