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11-14 조회수 90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59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국기를 국경일 등 세종특별자치시의 정부 공인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등에도 게양할 수 있도록 정하여 국기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국기 게양일을 정함(안 제3조) 나.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등 국기선양 사업을 정함(안 제4조) 다.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4년 11월 19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우)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 044-300-7313 FAX : 044-864-0589 라.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