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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11-14 조회수 114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60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11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

 

2. 제안이유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 발주 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게 하여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

. 적용 범위를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로 함(안 제3)

. 공공건축물 공사에 있어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등록된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함(안 제5)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41119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 044-300-7313

FAX : 044-864-0589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