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11-14 조회수 114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60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
2. 제안이유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 발주 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게 하여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적용 범위를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로 함(안 제3조) 다. 공공건축물 공사에 있어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등록된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4년 11월 19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우)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 044-300-7313 FAX : 044-864-0589 라.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