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11-14 조회수 70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6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행정기구의 확대와 더불어 각종 시책사업과 예산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연간 회의 총일수 및 정례회 회기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연간 회의 총일수를 140일로 확대함(안 제2조) 나.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 회기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정함(안 제3조) 다.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15일로 변경함(안 제4조) 라. 다음연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4년 11월 19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우)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 044-300-7313 FAX : 044-864-0589 라.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