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11-14 조회수 83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62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제안이유 세종특별자치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등 생활편익 제고를 위하여 주민지원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조성, 존속기한, 용도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안 제6조) 나.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안 제10조) 라.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마. 기금의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4년 11월 19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우)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 044-300-7313 FAX : 044-864-0589 라.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