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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11-14 조회수 83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62

 

세종특별자치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11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제안이유

세종특별자치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등 생활편익 제고를 위하여 주민지원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의 조성, 존속기한, 용도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안 제6)

.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안 제10)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

. 기금의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41119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 044-300-7313

FAX : 044-864-0589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