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11-14 조회수 81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63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있는 주택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민의 연료비를 경감하고 그린시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대상, 규모, 선정 및 절차를 정함(안 제5조∼안 제8조) 나. 보조금 교부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안 제11조) 다.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안 제18조) 라. 보조금 받는 자에 대한 제재와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안 제20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4년 11월 19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우)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 044-300-7313 FAX : 044-864-0589 라.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