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11-14 조회수 1002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64호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4년 11월 19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우)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 044-300-7313 FAX : 044-864-0589 라.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