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11-14 조회수 82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65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년인력수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청년 고용 확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청년일자리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업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4년 11월 19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우)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 044-300-7313 FAX : 044-864-0589 라.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