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누리집지도
통합검색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11-14 조회수 115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66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11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2013.8.6.)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가산금 요율이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되었기에 이를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가산금 요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변경함(안 제5)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내용 정비 등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41119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 044-300-7313

FAX : 044-864-0589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