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11-14 조회수 115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66호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2013.8.6.)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가산금 요율이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되었기에 이를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가산금 요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변경함(안 제5조)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내용 정비 등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4년 11월 19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우)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 044-300-7313 FAX : 044-864-0589 라.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