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11-14 조회수 120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67호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안
2. 제안이유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근로자 및 세종특별자치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와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안 제3조) 나. 생활임금의 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생활임금액의 표시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생활임금액의 결정과 적용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마.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4년 11월 19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우)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 044-300-7313 FAX : 044-864-0589 라.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