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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11-14 조회수 120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67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11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안

 

2. 제안이유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근로자 및 세종특별자치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와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 안 제3)

. 생활임금의 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

. 생활임금액의 표시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

. 생활임금액의 결정과 적용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 안 제7)

.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8)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41119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 044-300-7313

FAX : 044-864-0589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