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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11-14 조회수 95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68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11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세종특별자치시 유관 기관 및 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 한편,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을 정함(안 제3)

. 협의회의 구성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

. 협의회 의원의 임기와 위촉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안 제5, 안 제6)

.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41119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 044-300-7313

FAX : 044-864-0589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