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11-14 조회수 95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68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세종특별자치시 유관 기관 및 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 한편,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을 정함(안 제3조) 나. 협의회의 구성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협의회 의원의 임기와 위촉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라.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4년 11월 19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우)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 044-300-7313 FAX : 044-864-0589 라.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