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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11-14 조회수 86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6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11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교섭단체,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현장확인, 시설견학, 간담회, 연찬회 등 현장의정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의 내실화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현장의정활동의 범위를 정함(안 제2, 안 제3)

. 현장의정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

. 현장의정활동의 지원 및 관리사항을 정함(안 제5)

. 현장의정활동 성과가 우수한 상임위원회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41119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 044-300-7313

FAX : 044-864-0589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