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11-14 조회수 86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69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교섭단체,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현장확인, 시설견학, 간담회, 연찬회 등 현장의정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의 내실화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현장의정활동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안 제3조) 나. 현장의정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현장의정활동의 지원 및 관리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현장의정활동 성과가 우수한 상임위원회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4년 11월 19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우)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 044-300-7313 FAX : 044-864-0589 라.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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