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11-14 조회수 146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70호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첫째 자녀에 대한 출산축하금의 인상을 통해 가임 세대의 인구 유입과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여 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산축하금, 입양장려금 등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나. 출산축하금과 입양장려금을 각각 120만원으로 함(안 제6조) 다. 알기쉬운 법령정비와 띄어쓰기 등 정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4년 11월 19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우)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 044-300-7313 FAX : 044-864-0589 라.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