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01-20 조회수 92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2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현 조례에 의거 지원하고 있는 전몰군경명예수당의 지급대상자에 누락되어 있는 성인자녀 등을 포함시켜 전몰군경과 그 유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몰군경 유족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전몰군경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으로 한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족 중 선순위자로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7호)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1월 26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 주소 : (우)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 전화 : 044-300-7313 ○ FAX : 044-864-0589 라.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