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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01-20 조회수 130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3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로컬푸드위원회의 위원장을 명예농업부시장으로 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의 설치와 시설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로컬푸드의 육성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로컬푸드위원회의 위원장을 명예농업부시장으로 정함(안 제7)

. 로컬푸드 전문판매장을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하며, 시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3)

. 로컬푸드 주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념행사 및 축제 또는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5126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 044-300-7313

FAX : 044-864-0589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