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01-20 조회수 130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3호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로컬푸드위원회의 위원장을 명예농업부시장으로 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의 설치와 시설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로컬푸드의 육성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로컬푸드위원회의 위원장을 명예농업부시장으로 정함(안 제7조) 나. 로컬푸드 전문판매장을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하며, 시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 다. 로컬푸드 주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념행사 및 축제 또는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1월 26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 주소 : (우)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 전화 : 044-300-7313 ○ FAX : 044-864-0589 라.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