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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01-20 조회수 174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4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 구간 중 중가주택구간(매매 69, 임대 36)을 신설하여 주택 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경감하고 공인중개사법개정사항 일부를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인중개사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용어를 정비함(안 제1안 제3)

.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 구간 중 매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임대차 등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구간을 신설(안 별표)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5126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 044-300-7313

FAX : 044-864-0589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