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01-20 조회수 174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4호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 구간 중 중가주택구간(매매 6억∼9억, 임대 3억∼6억)을 신설하여 주택 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경감하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일부를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용어를 정비함(안 제1조∼안 제3조) 나.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 구간 중 매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임대차 등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구간을 신설(안 별표)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1월 26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 주소 : (우)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 전화 : 044-300-7313 ○ FAX : 044-864-0589 라.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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