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01-20 조회수 87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5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와 시교육청 관계자 및 시의원과 학부모 대표 등 시민이 참여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정책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육정책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교육정책협의회의 기능을 정함(안 제3조) 다. 위원의 임기와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라. 조정안 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1월 26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 주소 : (우)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 전화 : 044-300-7313 ○ FAX : 044-864-0589 라.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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