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01-20 조회수 121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6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계획관리지역 내 휴게시설(일반음식점 등) 설치 가능 제한 거리를 완화하여 금강수계지역 방문객 등에 대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금강수계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거리를 기존 10호 이상 형성된 자연부락과의 거리 250m에서 500m로 완화(안 별표 30)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1월 26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 주소 : (우)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 전화 : 044-300-7313 ○ FAX : 044-864-0589 라.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