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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02-24 조회수 91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8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22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3조 및 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통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

. 음주청정지역의 지정을 정함(안 제4)

. 청소년 및 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사항을 정함(안 제6, 7)

. 시민 및 단체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

.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532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 주 소 : () 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 전 화 : 044-300-7313(fax. 044-864-0589)

- 이메일 : hhj0701@korea.kr

.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