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02-24 조회수 91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 8 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통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음주청정지역의 지정을 정함(안 제4조) 다. 청소년 및 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사항을 정함(안 제6조, 제7조) 라. 시민 및 단체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마.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바.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3월 2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 주 소 : (우) 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 전 화 : 044-300-7313(fax. 044-864-0589) - 이메일 : hhj0701@korea.kr 라.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