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누리집지도
통합검색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02-24 조회수 91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9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22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신·증축, 보수 등에 대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마련하여 복지시설에 대한 지역·주민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마을 주민간의 화합을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증축, 리모델링, 보수 등 공동이용시설 경비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안 제8)

. 공동이동시설 신축 등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안 제12)

.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의 제한, 보조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3~안 제15)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532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 주 소 : () 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 전 화 : 044-300-7313(fax. 044-864-0589)

- 이메일 : hhj0701@korea.kr

.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