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02-24 조회수 91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9 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신·증축, 보수 등에 대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마련하여 복지시설에 대한 지역·주민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마을 주민간의 화합을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신·증축, 리모델링, 보수 등 공동이용시설 경비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안 제8조) 나. 공동이동시설 신축 등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안 제12조) 다.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의 제한, 보조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3조~안 제15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3월 2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 주 소 : (우) 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 전 화 : 044-300-7313(fax. 044-864-0589) - 이메일 : hhj0701@korea.kr 라.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1부. |